새희망홀씨

새희망홀씨 새 규정

콩.이 2014. 1. 24. 14:32

 

 

새희망홀씨

 

 

 

올들어 새희망홀씨 기준이 자꾸 자꾸 변하고 있는데요

2013년 말에 참 많은 자금이 풀렸고,

금리도 잠깐이지만 8%로에 일괄적용 시켜준적도 있었죠,,

그때 받은 고객님들은 정말 복받으신 분들이란 생각이 마저 듭니다.

 

 

 

새희망홀씨 자격 기준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

 

직장인만 가능한건 동일한 조건이구요

회사가 은행에 등재되어 있는경우

재직기간 3개월, 급여 3번 수령,,

갑근세로 진행이 가능

 

 

올들어 소득자료가 소득금액증명원만 첨부가능서류로 바뀌어서

재직을 2년정도 해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조건이었거든요

그런데 ,

바뀐 규정에서는

은행에 등재만 되어있으면 3개월만 다녀도 가능하니,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날거라 보여지네요

많이 풀린 규정은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됩니다

 

이 규정은 특정은행의 새희망홀씨 규정이고,

가조회(은행내방없이 전화로 확인하는)로 할수 있는 새희망홀씨 상품 규정입니다

타 은행이나 은행내방 새희망홀씨는 재직3개월 이상만 되어도 가능하니

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은행에 내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 

 

혼자 고민하지 마시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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