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파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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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
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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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대법원 전자 민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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